신생아 특례 대출
우리 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요.
제가 산부인과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가도 한참을 기다리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면서도
자리가 없으면 병원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전달받아서
'저출산이 그렇게 심각한거 같지 않은데?' 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으로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78명이라는 것을 말해요.
생각보다 많이 낮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는 이유는점점 변해가는 사회문화와여성들의 사회진출율,아이한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매년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 드릴까해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크게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출산가구 주택공급
①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가구 중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출산가구에 연 3만호 수준의 특별공급 진행.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추진일정 : 2024년 3월
②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출산가구에 연 1만호 진행.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적용.
추진일정 : 2024년 3월 예정
③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 우선지원.
우선공급 연 3만호 진행.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추진일정 : 2023년 12월 ~2024년 3월 예정
출산가구 금융지원
①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저 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 신혼 7천만원 에서 1.3억원이하로 상향)
-주택가역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소득별 금리 : 8.5천이하 1.6 ~2.7%
8.5천 ~ 1.3억 2.7~3.3%
②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대비 소득요건 2배이상 상향.
(대출한도 3억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소득별 금리 : 7.5천이하 : 1.1 ~2.3%
7.5천 ~1.3억 : 2.3~3.0%
청약제도 개선사항
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
월평균 소득 200%기준 적용.
②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이력 배제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배우자 기간도 합산
③청년 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청년 특공 당첨시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 입주계약 후 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이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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