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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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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소리소문없이 들어온

근로 장려금을 확인 하신 분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을꺼에요~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었는데요.

저도 5월에 정기분 신청해두었다가

언제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 좋았답니다.

 

혹시나 근로,자녀장려금에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반기분과 정기분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중에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직전연도 총소득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기준을 잡습니다.

상,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2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②반기분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3.03.01 ~ 23.03.15일로 지급은 23년 6월중이고,

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3.09.01 ~ 23.09.01일로 지급은 23년 12월중입니다.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해 6월말에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로 연결하여 신청.

 

②서면안내문을 받은경우

 

 -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

 

③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홈택스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저는 안내문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 홈택스로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계에 정말 도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놓지지 마시고 챙겨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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